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2개월로 감경될 듯

입력 2020-12-09 17:45:59 수정 2020-12-09 20:09:29

정부 행정조정위 권고…물환경보전법 위반 맞지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4개월가량의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감경될 전망이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9일 2020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맞지만 경북도의 상황을 고려해 법이 정하는 최대 범위로 감경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 목적이 있을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 지역경제·국가 소재부품 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석포제련소 측에 환경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경북도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두 위반사항은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4월 1차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본처분을 하지 않고 올해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이날 조정위가 감경을 권고한 만큼 경북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조업정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련소 측은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1차 처분의 전철을 따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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