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전면개정…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등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으로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먼저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크게 확대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연령 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서비스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의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도 강화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겸직 신고는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확대된 자율성은 지방의회 정책 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면서 "이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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