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일당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입력 2020-12-09 16:43:51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10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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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군에게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단도 옳다고 보고, 배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배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는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항소심에서 배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군은 항소심에서는 무려 133차례나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서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라고 했다. 또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달간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이들은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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