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연 1회 혜택 이용해 구강질환 예방해야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대구시치과의사회가 매년 1회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스테일링 혜택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회 본인부담금 1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석 등이 주 원인인 치주질환의 경우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등 전신질환 위험을 높이는 한편, 당장 치조골 손실, 치은 퇴축 등 일상적인 저작 생활에 지장을 주는 구강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특히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거나 흡연자 등은 자주 스케일링을 받아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잇몸건강 상태에 따라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대구시치과의사회는 "스케일링은 예방목적의 치료로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도 상당한 구강건강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혜택을 받고, 새해에는 새롭게 생기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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