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반박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을 법무부가 9일 공식 거부했다.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전체 알림 메시지에서 관련 법 조항을 공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관련 법 조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소집이나 기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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