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징계법 가처분 신청' 결정 없을 듯…'尹 징계위' 예정대로

입력 2020-12-09 14:34:59 수정 2020-12-09 15:22:00

아직은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전원재판부 심리있어야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은 내려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처분 사건은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의 심리를 통해 결론이 나는데,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금은 회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아직 사전심사 중인 만큼 이날 중 사전심사에 이어 전원재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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