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다이소'가 가맹점과 상권이 겹치는 곳에 직영점을 내면서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다이소 수성시장네거리점 점주 A씨는 2주 전 다이소 본사가 보낸 통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가게와 불과 1.5㎞ 떨어진 들안길네거리 인근에 다이소 직영 매장이 내년 봄에 문을 열 예정이라는 것.
새로 문을 여는 직영매장은 수성시장네거리점보다 약 3배 더 큰 규모다. 게다가 새 직영 매장의 위치는 수성시장네거리점 옆을 지나는 들안로 옆을 지나기 때문에 상권이 겹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A씨는 직영점이 열 때마다 매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A씨는 "매장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 2018년 1월에 두산오거리에 직영 매장이 생겼을 때 월 매출이 전월보다 3천만원이나 하락했다"며 "이후로도 명덕네거리, 수성구청역 등 반경 2~3㎞ 인근에 직영 매장이 생길 때마다 매출이 1천만~2천만원씩 감소해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뻔히 보이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본사 측은 미온적 대응을 보였다. 본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권고하는 프랜차이즈 지점간 거리인 1㎞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출감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겠다"는 말로 A씨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협상하는 동안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한 것밖에 없다"며 "문서화되지 않은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라고 하소연했다. 본사 관계자는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며 기사화되면 협상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가맹점의 매출 하락이 뻔히 보이는데도 상권이 겹치는 곳에 직영 매장을 연다는 것은 본사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이야기했던 본사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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