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엄마 기소…"부검 결과, 복부 손상"

입력 2020-12-09 10:06:19 수정 2020-12-09 11:32:16

학대 방임한 남편도 재판에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된 상태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 씨는 밥을 먹지 않는 A양에 화가 나 A양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게서는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검찰은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장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올해 초 이들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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