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잇달아 열고 속전속결 기습 통과
국민의힘 날치기 통과에 법사위원 명패 반납하고 강력 항의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식 표결에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겼다"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전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먼저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3명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 공수처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즉시 안건이 처리된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먼저 나섰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며 기립 표결 절차에 착수했다.
기다렸다는 듯 여권 법사위원 11명이 일제히 일어났고, 윤 위원장은 과반 찬성 의결을 선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며 의사봉을 쥔 윤 위원장의 오른팔을 붙잡았지만 의결 선언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느냐",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 "의원이 되니까 세상 안 무섭느냐"고 항의를 거듭하며 법사위 명패를 반납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장 밖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러한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공수처장이 그곳의 문지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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