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4대2 의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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