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브레이크 시스템 등 결함…포드 머스탱엔 과징금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2천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이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만2천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네시스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드러났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 하이브리드 등 24개 차종 1만5천24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등 일부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KZ 등 4개 차종 1만2천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새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같은 회사의 머스탱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의 내구성이 부족해 페달에 강한 힘을 주면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틸러스 및 머스탱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머스탱의 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과 관련,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틸러스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짚 그랜드체로키(WK) 1천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진 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할 때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 하는데 해당 차종은 10초가 넘어서야 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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