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강행 시도…野,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입력 2020-12-07 17:57:24 수정 2020-12-08 13:45:17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철야농성·필리버스터 효과 미미할 듯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함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등 결사 저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인 터라 여당의 '입법 독주' 속도를 잠시 늦추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與, 안건조정위 무력화할까?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적 조정위원(6명)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관련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얼핏 야당이 90일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상한만 규정할 뿐 하한을 정해둔 것이 아닌 만큼 여당이 '조기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서다.

게다가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친여 성향 야당 위원 한 명만 포함돼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달한다. 극단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연 전략'을 하루 만에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섰지만 민주당(3명)과 바른미래당(1명)에서 바로 다음 날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 안건조정위를 조기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후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껏 90일을 채운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내일(8일) 정의당에 위원장을 주고 의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野, 필리버스터 카드도 꺼내 들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9일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의결 때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바 있다.

심지어 현재 민주당이 174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터라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 국회법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 시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또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이유는 충분하다. 반박논리를 펼치며 여론의 힘을 통한 반전을 기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한 조당 4시간씩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 경내에서 대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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