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건조정위·철야농성·필리버스터 효과 미미할 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함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등 결사 저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인 터라 여당의 '입법 독주' 속도를 잠시 늦추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與, 안건조정위 무력화할까?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적 조정위원(6명)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관련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얼핏 야당이 90일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상한만 규정할 뿐 하한을 정해둔 것이 아닌 만큼 여당이 '조기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서다.
게다가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친여 성향 야당 위원 한 명만 포함돼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달한다. 극단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연 전략'을 하루 만에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섰지만 민주당(3명)과 바른미래당(1명)에서 바로 다음 날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 안건조정위를 조기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후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껏 90일을 채운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내일(8일) 정의당에 위원장을 주고 의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野, 필리버스터 카드도 꺼내 들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9일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의결 때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바 있다.
심지어 현재 민주당이 174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터라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 국회법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 시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또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이유는 충분하다. 반박논리를 펼치며 여론의 힘을 통한 반전을 기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한 조당 4시간씩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 경내에서 대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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