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이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날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 사실에 관해 "수사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공소 사실 자체도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공소 제기가 위법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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