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비수도권 지역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 격상됐다. 이날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2단계→2.5단계 격상 조치가 나온 후, 비수도권에 대한 1.5단계→2단계 격상 조치가 나온 것이다.
앞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던 일부 시·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등 지역들에 8일 0시부터 적용된다.
1단계와 1.5단계는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5단계에서 2단계로의 격상은 그 변화 폭이 커지고, 이에 따라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이 적잖다.
▶가장 큰 타격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이 입는다. 1단계 및 1.5단계에서는 수용 인원 등의 제한을 받더라도 영업 자체는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춤추기' 금지가 적용돼 클럽, 나이트, 콜라텍이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아예 문을 열지 못한다. 대구의 경우 동성로 로데오거리(클럽골목)에 늘어선 클럽 등 업소들이 올해 초 신천지 사태 때에 이어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카페도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방(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식 섭취 금지도 적용된다. 물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PC방의 경우도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칸막이가 있으면 개별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등은 면적 8㎡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3개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하객 인원이 제한된다. 이는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인 것에서 강화되는 조치이다.
헬스장은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과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인원 제한 8㎡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인원 제한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이렇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미용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 제공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이 제한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입장객이 제한된다.
300㎡ 이상 면적의 종합소매업 등록 상점, 마트, 백화점은 2단계가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이전처럼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단, 대구의 경우 노래방, 헬스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대구시가 이날 따로 밝혔다.
아울러 카페의 경우 2단계 적용 원칙은 '배달 및 포장만 허용'지만, 대구에서는 테이블 간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 역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이는 대구의 최근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점 등 방역 상황이 타 시·도와 비교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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