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秋 갈등, 檢이 시녀 노릇 거부해 벌어져"

입력 2020-12-06 17:03:58 수정 2020-12-06 19:03:11

공수처를 의금부에 빗댄 이재명 향해 직격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제8차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절대 권력 검찰을 통제하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권력"이라고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맞받았다.

이 지사는 4일 SNS에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시녀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조선시대 의금부를 공수처에 빗댄 것을 따지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후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정치인이 언행 글의 의미도 이해 못한 채 일베 댓글 수준과 다름없으니 안타깝다"면서 "'검찰권처럼 독점권력은 남용되므로 분할 후 상호견제시켜야 하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원 지사를 저격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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