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검사 오류 논란 여파…석포제련소 행정소송 공판기일 내년으로 연기

입력 2020-12-06 18:28:31

애초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 19일로 기일 변경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실확인서 미회신 빌미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경북보환연) 북부지원의 폐수검사 오류(매일신문 10월 28일 자 9면 등) 여파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북보환연의 오류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면서 결심공판 기일이 두 달여 미뤄졌다.

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석포제련소의 행정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4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달 1일 기일변경 신청을 냈고, 이튿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내년 2월 19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2018년 4월 처분이 내려진 뒤 2년여간 이어지는 법정공방이 햇수로 3년을 넘기게 됐다.

국면을 꼬이게 한 단초는 경북보환연이 제공했다. 2018년 2월 석포제련소 유출 폐수를 검사한 경북보환연 북부지원은 불소 수치가 기준치(3㎎/ℓ)를 훌쩍 초과한 29.2㎎/ℓ라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환경부는 10월 20~22일 경북보환연 북부지원 실험실에 대해 정도관리 평가를 진행한 뒤 일부 문제를 확인, 지난달 17일 3개월 뒤 재평가받을 것을 지시(매일신문 11월 24일 자 8면)했다. 지난달 20일 경북보환연에 이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4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이 임박해서도 사실조회 회신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별도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내심 재판 결과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된만큼 환경당국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석포제련소는 재판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추가로 갖게 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소송 중인 2018년 처분에 가중해 2019년 4월 추가로 사전통지된 약 4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확정 여부는 9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2020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다른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다.

지난해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약 4개월 행정처분을 도에 의뢰했으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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