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영업 금지' 업종은?[종합]

입력 2020-12-06 15:07:52 수정 2020-12-06 21:11:10

단축 운영하던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전면 영업 금지"
마트, 영화관, PC방 등 오후 9시 이후 문 닫아야
학원은 예외적으로 3단계 기준 적용→영업 금지 "단, 고3 등 입시생 수업 허용"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사진은 이날 명동거리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사진은 이날 명동거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된다.

▶6일 오후 정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2.5단계 유지 기간은 연말까지 3주간"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인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 기존 1단계에서 ▷11월 19일 1.5단계로 ▷11월 24일 2단계로 ▷12월 1일 2단계+알파(7일 0시 부로 해제) 수준으로, 그리고 ▷12월 6일 2.5단계로 등 한달이 채 안 돼 4차례 격상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곧 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 단계 조정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확산세가 심각한 부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등 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 격상이 이뤄질 지, 아니면 일괄 격상이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한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이 2단계인 상황에서 더블링(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인 경우이다. 여기엔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단계와 2.5단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번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 금지 내지는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적용을 받게 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경우 2단계부터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2.5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더해, 2.5단계 기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 조치를 넘어 예외적으로 3단계 기준인 집합금지 적용을 받는다. 다만 대입 시기임을 감안, 수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들이 섞여 있는 경우 입시생이 듣는 수업은 허용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 외에는 제한이 없던 것이,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의 경우 2단계나 2.5단계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것이 같다.

식당의 경우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적용을 받는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추가로 받게 된다. 식당은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것이 2단계와 2.5단계가 동일하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 달라진다. 2단계는 100명 미만인데, 2.5단계는 50명 미만이다.

목욕탕의 경우도 면적 당 입장 가능 인원이 반토막이 난다.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개최는 가능하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던 2단게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학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기관·기업도 사내 밀집도 3분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 밀폐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고위험 사업장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의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 되면, 대면 활동 시 20명 이내 인원 참석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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