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명단 놓고 신경전…법관회의도 변수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번 주가 사활을 건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점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징계위에 앞서 오는 7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양쪽 진영 중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앞서 일부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판사들도 의제로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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