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온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검사를 거부하며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이 난처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에 입도한 A씨가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5일 현재까지 이틀째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쯤 A씨에게 확진자 접촉 사실을 안내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A씨는 검사를 거부하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격리조치를 담당하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는 A씨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고 발견 즉시 시설 격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지역 전파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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