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A국장·B서기관 구속영장 발부…"범행 부인, 증거 인멸 우려"
C과장은 영장 기각…"범죄 사실 대체로 인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판단
4일 밤늦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결과 2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 국장 A씨와 서기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C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약 5시간 정도 긴 공방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무 국장과 서기관을 구속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실무진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했다"는 결과와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원전 폐쇄 등 탈원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됐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복귀하자마자 산업부 해당 공무원의 사전 구속영장부터 승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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