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

입력 2020-12-04 18:37: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4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4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려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인 터라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모두 여당 단독으로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방이 펼쳐졌다.

공방의 핵심은 역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

현행 법은 당연직 위원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1소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사실상 야당 측 2명이 가진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것인 만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인 데다 여당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만든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또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이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원래 취지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처벌이 주목적인데 자칫 판·검사 직무수행 점검 기관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 반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7일까지 의결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부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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