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약 20만 가구에 4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45만2천69건이다.
이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6일까지 신청·접수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소득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지원자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저소득 고령층이 많다. 예컨대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채모(65)씨는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던 중 달성군청 직원의 안내로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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