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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