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징계위 아무리 연기해도 부당한 것은 마찬가지

입력 2020-12-04 05:0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연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연기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연기된 징계위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위가 절차적 위법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연기해도 징계위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징계위 개최 자체가 법치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감찰위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묵살할 건가? 규정을 이렇게 바꾼 것부터 불법이다. 감찰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20일의 행정예고 절차도 무시했다.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이다.

징계 혐의를 만들기 위한 감찰 자체도 불법과 탈법의 연속이었다. 추 장관이 가장 큰 징계 혐의로 꼽은 '판사 사찰'이 바로 그렇다. 추 장관이 '판사 사찰'의 증거라고 우긴 '판사 성향 문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세평'(世評)이다. 정보 입수의 방법, 목적 등 어떤 기준으로도 '사찰'이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왜 이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겠나. 그러나 추 장관의 '애완견'들은 이를 묵살했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삭제됐다고 한다. 말 그대로 '날조'다.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감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이렇게 혐의를 조작해 윤 총장을 쳐내려 한다. 이를 위한 법률적 외피(外皮)가 징계위이다. 문재인 친정부 성향 판사 출신 변호사를 검증도 거치지 않고 법무부 차관에 전격 임명한 것은 어떻게든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공개 불가 이유가 '사생활 침해'란다.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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