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결국 뒤집혔다…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입력 2020-12-03 16:55:14 수정 2020-12-03 17:10:39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해야 이용 가능…'무면허 규제법' 상임위 통과

대구 중구청 앞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청 앞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있다. 매일신문DB

전통킥보드 안전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법이 통과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초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대표발의)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법 개정 7개월 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법을 국회가 스스로 바꾸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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