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20-12-03 11:14:43 수정 2020-12-03 22:02:05

이신자 의원 벌금 100만원, 김귀화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현직 구의원으로서 죄질 무거워, 식사 금액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이신자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1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따라야 하는 현직 구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식사 비용이 고액이 아닌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