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북전단 금지법 단독 처리

입력 2020-12-02 16:00:47

야당 "김여정 칭송법" 강력 반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북한 심기관리법" 맹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고 이날 법안 처리도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 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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