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7500만원 가로채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지난 3월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매일신문 4월 1일 보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50대 택시기사 A 씨가 지적장애인 B 씨로부터 7천5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준사기)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피해금 2천만 원과 함께 6천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출처를 수사한 결과, B 씨의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며 7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채 그 중 6천만 원을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16년 2월쯤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14년간의 미지급 임금 1억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해 오던 중 돈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A 씨의 말을 믿고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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