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법원 논리 반박 "대통령도 직무정지 가능"

입력 2020-12-02 15:54:47

법무부측 대리인 "검사들 조직적인 의견표명에 영향받아"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검찰사무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에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의 논리는)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