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내일인 2일 개최하려던 것에서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및 법원의 윤석열 총장 관련 결정이 잇따른 후 나온 결정이다.
우선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판단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해 앞서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면서도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에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법무부 내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 시선이 쏠렸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 대신 징계위 위원장을 맡아야하는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것.
이에 징계위 개최 무산 의도라는 전언이 나왔다. 또한 법무부의 징계위 개최 이틀 연기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곧 법무부 차관 후속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역시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 검사들의 커지는 반발 등 되려 수세에 몰릴 수 있는 법리 및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징계위를 연기했다는 풀이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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