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무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1일 오후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변호인단 측은 검사징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