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간임대특별법 10일 시행…보증금 고의로 안 돌려줄 땐 등록말소
앞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의무가 부과돼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최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보장되고,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
먼저 임대사업자는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10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예비임차인 등의 알 권리 강화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계약 체결 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곤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할 경우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받았던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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