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인정한 윤석열 직무 배제 부당성

입력 2020-12-01 05:00:00

조남관 차장검사. 연합뉴스
조남관 차장검사.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가 초래한 검란(檢亂)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특히 "이러한 방법(직무 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違法)이니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 직책을 맡은 '친(親)추미애'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런 그가 검사들의 반발에 가세했다는 것은 검찰 내 '반(反)추미애' 기류가 되돌릴 수 없게 기울었음을 말해준다.

검란은 이미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됐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평검사 1천789명 중 98%인 1천761명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한 데 이어 30일에는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까지 나섰다. 전에도 검란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일어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란 동의(同意)에서 나온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한다면 절망적인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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