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달서갑)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0-11-30 17:58:14 수정 2020-11-30 18:09:09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구형
선고는 12월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대구달서갑)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캠프 간부 A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전화 홍보는 후보 본인만 해야함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22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겐 징역 6개월,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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