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안 제정

입력 2020-11-30 17:19:50 수정 2020-11-30 20:11:30

대구 첫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법 조례안
경비노동자 권리·입주자 책무, 근무환경 실태조사, 지원 범위 등 규정
북·서구도 추진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수성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30일 수성구에 따르면 김두현 수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대전 서구, 경기 수원·시흥 등 전국 18곳이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북구, 서구 등 다른 구·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현 구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수성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해 지산1동 녹원맨션의 유휴공간에 처음으로 경비노동자 및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김두현 구의원은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주요 사항"이라며 "입주자와 경비노동자의 갈등 상황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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