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법 조례안
경비노동자 권리·입주자 책무, 근무환경 실태조사, 지원 범위 등 규정
북·서구도 추진
수성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30일 수성구에 따르면 김두현 수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대전 서구, 경기 수원·시흥 등 전국 18곳이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북구, 서구 등 다른 구·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현 구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범위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수성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천만원을 지원해 지산1동 녹원맨션의 유휴공간에 처음으로 경비노동자 및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김두현 구의원은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주요 사항"이라며 "입주자와 경비노동자의 갈등 상황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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