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0-11-30 15:02:19 수정 2020-11-30 16:42:28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받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데다 출발 전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에게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쳐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재판정을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소인 측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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