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컬링경기연맹, 직권남용·횡령·배임 인정
컬링 관련 지도·업무 할 수 없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킴'에 대한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경두 일가가 영구 퇴출당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30일 "지난 2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일가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앞으로 대표팀과 국내 지역팀을 아울러 컬링과 관련한 지도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맹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고 4월 김경두 일가가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경북체육회도 지난 6일 공정위를 열고 김 전 부회장과 사위에 대해 각각 3년 자격정지, 장녀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내 컬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은메달을 따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팀 킴은 같은 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연맹은 "선수들의 호소문은 국민적 파문을 일으켰고 선수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지도자의 갑질파문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경두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 향상 위원장 민 모 씨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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