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문제…회복할 수 없는 피해"
秋 "尹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기각 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오후 12시10분 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징계가 결정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심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길게 이어질 법정 공방의 첫발을 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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