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추 장관이 수사의뢰를 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하여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점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한 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한 점 ▷해당 문건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라인에 빠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하여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는 이유로는 "심 국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다"고 들었다. 법세련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또 윤 총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주장(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과 관련, 이를 삭제한 '신원불상자'를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를 삭제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보고서를 삭제한 성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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