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방역은 강화, 서민경제 고려해 시설 영업 중단은 최소화
음식섭취 금지 범위 넓어지고, 요양원·복지시설 등 면회는 온라인으로만

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제히 1.5단계로 올린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 맞춤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것.
최근 1주일간 대구의 확진자 수는 일 평균 1.6명 수준, 경북은 6.6명으로 모두 1.5단계 기준에 미달하지만 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지역전파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방역수칙은 강화하되 서민경제를 고려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하다.
▷일반 공연장과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가 금지▷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하는 추가 규제가 시행된다.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은 "수능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외출,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 지역 확산 차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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