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직무 배제 재판, 법치의 사멸이냐 존속이냐

입력 2020-11-30 06:12:42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적법했는지 본안 소송에 앞서 판단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존속할지 아니면 파괴될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참으로 중차대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는 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 대다수의 지적이다. 우선 내용에서 그렇다. 추 장관이 든 여섯 가지 근거는 '근거'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궤변과 억지의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적인 예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판사 사찰'이다. 추 장관이 든 '사찰'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모두 확인·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다.

그리고 '사찰'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 불법 감청, 미행 등 위법한 정보 수집 방법, 직무 범위 이탈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추 장관이 주장한 '판사 사찰'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추 장관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유린이다. 추 장관은 '판사 사찰'로 감찰한다는 사실을 윤 총장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감찰 대상자의 '의견 진술'이란 절차를 막아 버린 것이다.

또 감찰의 정당성을 들여다보는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다. 그리고 징계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감찰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이달 초 슬며시 고쳤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런 변경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는 상식과 법리, 내용과 절차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오직 양심과 법률만 따른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오늘 재판을 맡은 조미연 판사의 판결에 법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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