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29일 오전 3시 29분쯤 경북 의성군 비안면 한 야영장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텐트로 돌진해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A(33) 씨가 몰던 승용차량이 의성 위천둔치 잔디밭에서 주행하다 B(37) 씨 등의 차량과 텐트를 충돌해 캠핑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다.
불은 텐트 2동과 차량 등을 태워 1천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텐트 안에 있던 B 씨 등 2명은 목과 가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나머지 일행 2명 등 총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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