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문 닫고, 마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결혼식장 하객 50명 미만"
이미 격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도 이날 18시간 동안 3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29일 오전 발표에서 28일 하루 치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거나, '선방'을 하더라도 400명대 중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추세만 보면 지난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1주일 만에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닷새 뒤인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수험생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수능은 수험생 및 학부모 등 국민들의 감정이 강하게 이입되는 국가 행사이다. 이 같은 수능을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망친다면', 여론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수능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 호남권, 강원, 경남은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로나마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실은 수능이 아니더라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즉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닥치는 12월 초는 애초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시기로 지목된 바 있다.
즉, 최근 500명대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 수능, 겨울철 대유행 등의 요소들이 내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향하는 지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이다. 2단계와 2.5단계는 단 0.5단계 차이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방역 강도가 큰 차이가 난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면서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수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선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1단계 및 1.5단계에서는 인원 등의 제한을 하더라도 영업 자체는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제한적 영업→영업 금지'의 변화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시 꽤 많은 업종에 적용된다.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이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도 받게 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 외에는 제한이 없던 것이,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의 경우 2단계나 2.5단계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것이 동일하다.
식당은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적용을 받는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추가로 받게 된다. 식당은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것이 2단계와 2.5단계가 동일하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 달라진다. 2단계는 100명 미만인데, 2.5단계는 50명 미만이다.
목욕탕의 경우 면적 당 입장 가능 인원이 반토막 난다.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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