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거리두기 2단계 "토요일 지나 29일 0시부터"

입력 2020-11-27 19:54:23 수정 2020-11-27 19:56:39

허성무(왼쪽에서 3번째) 창원시장이 27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왼쪽에서 3번째) 창원시장이 27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27일 창원시가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28일 토요일 하루는 현재의 1.5단계가 적용되고, 이어 일요일로 넘어가면서 2단계가 시행되는 것이다. 기한은 12월 12일 밤 12시(13일 0시)까지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기간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또 카페 내 취식이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지고, 음식점의 경우는 낮에는 영업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창원시는 이같은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업종 확진자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해당 업종 자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이 속해 있는 경남이 거리두기 1.5단계를, 진주시와 하동군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29일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자체가 진주, 하동, 창원 등 3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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