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사망' 음주운전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11-27 16:23:20 수정 2020-11-27 18:06:59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지난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새벽 BMW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추돌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숨졌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 차량 뒤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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