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로 종교단체 승소…트럼프 지명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트럼프, 골프장서 판결 리트윗 후 "즐거운 추수감사절"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당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례를 들어 11·3 대선 승리자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원 다수석을 활용해 배럿의 상원 인준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 5대 4이던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구성 비율이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종교계의 손을 들어주며 5대 4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로이터통신은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시절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 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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