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키워드] '불법집회' 엄마부대 대표 벌금형

입력 2020-11-26 18:52:23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시점이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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