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우선" 與 공수처법 속도 조절

입력 2020-11-26 17:52:40 수정 2020-11-26 21:59:47

민주당, 개정안 논의 연기…27일 소위 상정 관측 뒤집어
'공룡 여당' 비난 여론 눈치전…연내 출범 목표는 변함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리라는 관측을 뒤엎고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심사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개정안은 26일 소위를 거쳐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봤지만, 이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말해 개정안 처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당내 결정이 있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야당이 국회 보이콧하면서 전체 일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면서 "더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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