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 15명 불구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난 2019. 9∼10월쯤 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700kg)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7천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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