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경, 고래고기 불법유통 적발

입력 2020-11-25 17:30:45

4명 구속, 15명 불구속

울진해경이 적발한 불법유통된 밍크고래고기.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적발한 불법유통된 밍크고래고기.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난 2019. 9∼10월쯤 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700kg)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7천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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