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불복 항소

입력 2020-11-25 15:53:28 수정 2020-11-25 16:08:11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