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